인천,경기지역 13만7천여명중 12.7%만 접수
 지난달부터 시작된 4년미만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율이 정부의 홍보부족과 복잡한 신청절차, 관련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에 따른 인력공백을 우려,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은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 결과, 4일 현재 인천·경기지역내 신고대상자 13만7천여명 가운데 12.7%인 1만7천588명이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은 대상자 22만7천명 중 2만7천185명만이 접수했다.
 이처럼 신고율이 저조한 이유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복잡한 신청절차가 가강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최현모 사무국장은 “하루 2∼3건 정도, 지금까지 100여통에 가까운 사업주들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며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신청절차는 물론 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8일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를 찾은 남동공단의 한 제조업체 사장은 3년이상 4년미만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출국 3개월후 재입국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취업확인서를 받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3일은 우리 같은 영세기업에겐 소중한 시간”이라며 “신청 서류 또한 복잡해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취업확인서 발급 대상이 4년미만 체류자에 한정돼 있고, 합법적으로 취업이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5년으로 제한된 취업기간으로 인해 인력공백을 우려한 사업주들이 신고기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는 지난 7일 서울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양성화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부분 합법화가 자별행위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 사무국장은 “부분적인 양성화 조치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야기시키고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재입국이 어렵다는 근거없는 낭설과 사업주의 협조가 부족해 신고율이 저조하다”며 “양식 간소화 등을 노동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11월15일까지 취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기간 미신고 외국인에 대해선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사업주에 대해선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물리게 된다. <김주희기자> kimjuhee@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