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교통사고 관련 병.의원 본격수사
 검찰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등 교통사고 관련 병원에 대해 의료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지역내 일부병원의 경우 사무장이 봉급의사를 고용, 진료에 나서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고건호)는 7일 지역내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등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다루는 병·의원에서 입원 등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가짜 환자’를 ‘진짜 환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이들 병원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최근 인천지역내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등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는 병·의원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진료카드와 업무장부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하고 병·의원장과 원무과 직원 등 병·의원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들 병·의원중 일부에서 사무장이나 원무부장이 의사를 고용하는 일명 ‘봉급의’를 두고 병원을 운영해왔던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교통사고 관련 의료비리가 빈번하게 벌어져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칭우기자> chingw@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