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인천지역만 해도 75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10가구 중 최소 2가구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 당국이 개선 노력에 미흡하다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시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우선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버거운 면이 없다. 이 뿐 아니라 올 4월 건설교통부가 의원입법 형태로 국민들의 최저 주거기준 보장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작업을 벌여 왔으나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관련 사업을 하려 해도 추진력이 미약한 형편이니 불만이 있을 법도 한 일이다.
 그렇다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다면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 전무한 것도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영세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왔다. 그러하건만 지난 2000년 이후 지역 내에서 건설된 공공 임대아파트 중 지자체가 공급한 물량은 한 채도 없다. 다른 영세민 지원사업이 활발한 것도 아니다. 이상한 일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시 당국이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최소생활 보장은 결코 중앙정부에게만 미룰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소홀하다면 매진토록 재촉해야 하는 것도 지자체의 몫이다. 전체 가구의 20% 남짓한 인구가 인간다운 조건도 갖추지 못한 채 살고 있지 않은가.
 시민들의 기초 복지 향상은 시 행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분야이다. 주거환경은 거주자의 건강 뿐 아니라 가정불화와 청소년 탈선을 유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지역내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지하방, 쪽방 등의 신축을 금지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공공 임대주택 건설도 확대해야 한다. 국회 반대로 무산됐던 법제화가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연계해 노력해야 함도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