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초·중·고교가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집행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잖아도 일부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명목으로 반강제적인 모금행위를 서슴없이 하고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본래 목적을 일탈, 교육비리로 확산되고 실제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면 모금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인천지역 375개 초·중·고교 중 345개교에서 모두 140억6천9백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했다. 학교별로는 평균 4천만원이 넘는 액수로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학교측은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로 모금했다고 하지만 이를 곧이 들을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해 전체 학교의 10%에 해당하는 35개 학교가 모금과 집행과정에서 불법비리가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은 사실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징계사유를 보면 불법모금 외에도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을 예산편성없이 임의로 집행했는가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학교운영위원장의 결재없이 멋대로 집행하다 적발됐다. 회계처리상 위법이나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비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9년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돼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각급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기금조성에 열을 올리면서 물의와 부작용을 빚고 있다. 물론 학교시설이 열악한 현실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협조는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기금조성 방법에 있어 일정액을 할당해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학부모들이 강제모금하다시피 하는 학교측 요구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돈을 내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학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계층간의 위화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않아도 공교육 부실로 사교육비 지출을 불가피하게 하므로써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전체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교육붕괴 현상도 빈약한 교육재정에서 비롯된 결과다. 정부는 교육투자에 과감하기를 바란다. 교육재정 확충을 전제로 하지 않고선 교육여건도 개선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