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종래 50여년 간 유지해 온 치안유지 형태를 파출소 체제에서 현재 지역경찰제로 그 모습을 탈바꿈하고 있다.
 지역경찰제란 경찰서 관할구역을 3∼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내 기존 파출소 인력 및 장비를 집중시켜 지구대로 편성, 파출소를 지키던 인원을 과감히 순찰에 투입해 갈수록 기동화·광역화·집단화되고 있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존의 파출소는 민원담당관을 배치, 지역주민에게 맞춤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치안센터화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파출소에 근무자가 없다고 만취한 채 자신의 트럭을 이용, 파출소로 돌진하는 등 일부 시민의 잘못된 인식과 과격한 행동이 지역경찰제가 초기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파출소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민원담당관이 국민의 일상시간에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그외 인원도 112순찰차·싸이카순찰·도보순찰에 투입돼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심야시간대도 파출소(현 치안센터)에 경찰관은 배치돼 있다.
 또한 폭력·절도·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신고는 기존처럼 112로 신고하면 즉시 순찰차가 출동해 접수 처리한다.
 경찰력의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 어떻게 운용하면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체질을 개선시켜 보자는 의미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우리 동네 파출소 건물의 존치 여부보다는 일선 경찰관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지역 치안활동에 어떻게 주력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완벽한 치안을 구축하고자 기존 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경찰제 시행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이 제도의 조기정착에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이지연·성남중부경찰서 방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