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기초단체들이 잘못된 인허가로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도 이를 제때 시정치 않고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행정기관의 행위로써는 온당치 않다.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들의 이같은 버티기 행정이 계속된다면 자칫 법질서 유지에 나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공신력 실추를 자초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구리시의 경우 작년 3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사업 불허가 처분과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고도 아직까지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수원시도 지난해 산림형질변경 허가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행정심판위로부터 재결 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치 않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 기초단체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민원이란 상당수가 이해 관계에 얽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아무리 잘 처리한다 해도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 일쑤이다. 이런 점에서 기초단체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해도 법원 판결을 수용치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된다 해도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기초단체들의 법원 판결 불복 행위가 지방자치제 실시 후 더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민선시대라 해도 법질서 유지의 중요성만은 결코 경시돼선 안되는 것이다. 오히려 행정 결정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 판결이 없더라도 즉시 시정하고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민선시대 행정기관의 올바른 대응자세이다. 그런 데도 법원 판결 불복 행위가 빈발하는 것이 만일 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권위 의식 때문이라면 스스로 법 존중과 지방자치제의 기본 정신을 손상시키는 잘못된 행태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단체들은 이제라도 문제 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주요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사법부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은 법질서 유지의 솔선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기초단체들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