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 조합원 상당수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물류파동이 수습의 가닥을 잡고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현업에 복귀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운송업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심각했던 물류난이 26일부터 점차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항은 4부두 한진터미널의 경우 파업 1주일만인 어제 운송차량 29대 모두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적체현상이 해소됐고 시멘트유통기지도 비조합원 차량의 적극 참여로 운송물량이 늘고 있다. 의왕시 부곡양회기지도 기사 130명이 복귀하면서 시멘트 운송이 차츰 정상을 되찾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불법행동에 대해 주동자 사법처리. 업무 미복귀 차주에 대한 유가인상분 보조철회 등 정면 대응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지난 5월 1차 파업 때도 일관되게 법과 원칙을 내세워 대처했다면 사태를 보다 빨리 수습했을 것이다.
 정부는 물류마비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3개월전 물류대란을 겪은 이후 불법집단행동이 재발할 우려가 예견됐는데도 이를 등한히 해 두차례나 물류대란을 더 빚게 한 책임이 크다. 화물연대 파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인천의 기타생산업체인 W악기의 경우 전량을 수출하고 있는데 운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려니와 해외바이어가 수입선을 변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실정이다.
 운송업체들이 물류난을 막기 위해 공동물류업체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또 화물차 등록여건을 완화해 차량 1대 소유 지입차주가 개인 사업주로 간주되면 화물연대의 성격은 더욱 일반 노조와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화물연대 회원의 법적 신분은 사실 노동자가 아닌 차주다. 불공정 행위를 한 차주에 대해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집단이기주의로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물류대란의 악순환이 더 이상 거듭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