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지역내의 공공청사 입지를 규제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신규 지정을 불허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참여 정부가 최근 국가균형발전 전략 아래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수도권을 철저히 배제해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태다. 정부가 이번에는 수도권의 목을 더욱 죄는 수정법 개정안을 들고 나와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6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내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신축과 용도 변경을 금지하는 한편 문화, 정보통신, 의료등 17개 공공법인 가운데 무역, 금융, 보험, 증권, 언론, 국제협력 등 6개 법인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과밀억재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신규 지정을 불허하고 자연보전권역내에서도 6만㎡이내의 경우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공공 법인의 도내 입지가 원천봉쇄돼 낙후지역인 북부성장관리권역의 발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수도권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증축 제한과 학교 신설이나 공공기관 등의 설치가 억제돼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장총량제도 부족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신규 지정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균형발전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가 곧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 그래서 현 정부가 수도권을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