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종교단체 회원 150여명이 자신들이 수원시내 선전탑 등에 내건 행사 광고물을 시가 강제 철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시청을 항의 방문해 눈살.
이날 오후 1시쯤 시청을 방문한 이들은 시가 광고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시장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강하게 반발.
이에 대해 시는 어떤 허가절차도 없이 행사 광고물을 내건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육교에 내건 광고물은 자진 철거토록하고, 선전탑 광고물은 관련법 등을 지켜 게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한편 이들의 시위를 지켜본 일부 민원인들은 “종교단체라는 명목으로 불법이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항의 방문은 집단 이기주의 단면”이라고 일침.<유명식기자>yeuji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