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방세체납을 줄인다는 이유로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경찰에 무더기 고발장을 제출,가정형편으로 납부치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시와 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114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공직자 1인10체납 독려운동’을 통해 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이와함께 시는 독려 운동에도 불구,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신용정보등록,예금.급여 압류,관허사업제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지방세를 걷기 쉽다는 이유로 체납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남발하는 바람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들까지 지명수배나 기소중지자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가 지난 2월부터 상습체납자 185명에 대해 3천여건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지방세징수에 급급,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다.
이같은 시의 무더기 고발장 제출로 인해 경찰은 고발장 처리에 여타업무를 볼수 없을 정도이고 징수된 실적도 34명 269건으로 총 1억3천만원 징수에 불과해 벌금 전과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반대로 시는 지난 2000년부터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로 자동차세 미납 차량 1565대으로부터 10여억원을 징수해 달해 고소·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와관련 주민 박모씨(45)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전과범으로 만들기에 앞서 체납자들의 가정상태 등을 고려해 고발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납세의무는 당연한 일이지만 시가 우선 행정적으로 가능한 방법에 최선을 다한 뒤 최악의 경우 고발조치 등 뒷 따라야 한다”며“무리한 고발로 시민을 전과범으로 전락시키면 행정 불신만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예고문과 전화통지 등 수없이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취해진 조치”라며“이같은 고발조치로 납세 실적이 증가하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