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29일 중형승용차가 당첨된 것처럼 복권을 위조, 복권방 주인에게 600만원에 판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로 이란인 메헤르다드씨(26)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메헤르다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봉천동 김모씨(48)의 복권방에서 SM5승용차가 당첨된 것처럼 즉석식 기술복권을 위조한 뒤 김씨에게 6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안양=이정탁기자> jtlee@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