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내려진 자치단체의 억지성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인시가 20층짜리 아파트 주민들이 4∼5층짜리 다세대주택신축공사로 인해 조망권을 침해받고 소음과 분진으로 생활에 피해를 입는다며 민원을 내자 다세대주택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부(재판장 조해현부장판사)는 29일 이모씨(53) 등 다세대주택 건축주 9명과 시공사 T건설이 용인시 수지출장소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의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거나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사 중지를 명할 공익상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2일 다세대주택이 건축됨으로써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고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인근 B아파트(20층)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 용인시 수지출장소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홍성수기자>ssh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