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스코 토지임대계약...학원설립 재추진
 고의부도로 270여 명의 수강생들에게 피해를 줬던 대한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인천시 중구 신흥동)부지에 또다시 운전학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구청은 특히 부당한 운영으로 등록취소됐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3년 동안 또 다른 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도외시한 채 운전학원 관련 시설물 건축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등록취소된 대한자동차 운전학원의 토지주 씨스코 유통(주)은 지난 1일 중구청으로부터 150여 평 규모의 강의실 및 사무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운전학원의 설립·운영을 재추진하고 있다.
 운전학원 면허가 없는 씨스코 측은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인천지역의 한 운전학원과 보증금 7억 원과 월 2천4백만 원에 토지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지역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설립자 및 학감 40여 명은 지난 8일 중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씨스코측에 승인을 내준 운전학원관련 시설물 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학감들은 탄원서를 통해 “단순히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수강생들의 피해는 고려치 않고 학원시설물을 철거한 씨스코측에게 중구청이 동일장소에다 운전학원 관련 시설물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전후사정을 무시한 행정편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부당한 운영으로 등록이 취소된 운전학원의 같은 부지에 3년 동안 또 다른 운전학원을 차릴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들어 씨스코측과 임대계약을 맺은 모 학원에 학원 재설립 불가방침을 통보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운전학원 관련 시설물 건축허가는 도로교통법과 별개의 문제인 데다 경찰청과의 협의사항이 아니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정환기자> hi21@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