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찰서는 28일 러시아 여성무용수 출신 3명을 불법고용, 사이버를 통해 윤락행위를 시켜 온 혐의(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로 한모씨(30·남)를 구속하고 신모씨(22·여)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초순경부터 서울 이태원에 있는 모나이트클럽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러시아여성 3명에게 접근, 돈을 많이 벌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 불법체류케 한 후 고용해 1일 3∼4회가량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여종승기자> jsyeo@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