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찰서는 대낮에 여자들만 사는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문모씨 등 2명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 사이인 문씨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시쯤 안산 상록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집안에 있던 K모씨(21·여) 등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결박한 뒤 차례로 성폭행하고 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다.
 <안산=여종승기자> jsyeo@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