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상에 사용되는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갈취한 10대 3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피의자 김모(17), 임모(16), 김모군(18) 등은 용돈과 유흥비를 마련 할 목적으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미르의 전설2’상의 채팅창을 통해 게임에 상용되는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전송한 후 접속한 피해자 권모씨(26) 등으로 부터 구입대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97명을 상대로 1천6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게임 인구가 급증하면서 게임이용자가 게임을 하기 우이해서는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가 필요한 점을 악용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