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프트웨어 공동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수원 N주택이 은행대출 서류를 조작(본보 25일자 19면 보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 업체 고위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로비파문이 정·관계는 물론 금융권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도피중인 이 회사 회장의 업무일지에서 ‘전방위’라는 메모를 발견, 인·허가 관련 공무원은 물론 금융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검 특수부(김동만 부장검사·주임검사 서영수)는 28일 용인정보산업단지 부지매입 가격을 위조해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N주택 기획조정실장 조모씨(38)를 구속하고 이 회사 회장 박모씨(3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죽전2동 용인정보화산업단지 5만5천평을 토지주인 정보시스템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3백50억원에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하순 용인시 기흥읍 N주택 사무실에서 회장 박씨와 공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7백20억원으로 위조한 뒤 W은행에 제출, 4백20억원을 불법대출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N주택이 IMF로 사업이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된 정보화산업단지를 사들인 뒤 오피스텔을 지을 목적으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로비를 한 점을 중시, 비자금이 용인시 관계 공무원에게 흘러갔는 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도피중인 이 회사 회장 박씨의 경우 수사망이 좁혀오자 수사중단 조건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난데다 업무일지에서 ‘전방위’라는 메모가 발견되는 등 인·허가관련 공무원은 물론 금융권 대출과정에서도 광범위한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영규·구대서기자> ygs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