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성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최근들어 정부에서는 아동복지사업 분야에서 학동학대예방사업을 주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2년도에 편성된 정부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점점 세분화되는 경향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발견시의 신고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아동보호사업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아동학대 예방 센타 및 상담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통합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아동보호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전문화를 추진한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모부자 가정 및 저소득층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넷째, 학대아동을 위한 그룹 홈의 운영을 확대하고, 가정 위탁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진단과 검사를 실시하며, 다섯째, 학대 행위자의 치료 및 상담을 의무화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대행위자 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보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늦었지만 이를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참으로 다행스런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아동학대국가로 의심을 받고 있을 정도로 아동학대에 대하여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진국수준의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은 조금 더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의 대안이,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입법의 체계화와 전문화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신속한 처리 및 학대아동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업무내용에 대하여만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사업을 실시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아동복지법제 1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설의 운영방법과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규정자체도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에는 일반 아동복지규정과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이 혼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학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거 1998.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화되었다가 시행되지 못한 ‘아동학대방지법안’과 같은, 아동학대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둘째, 현재 아동복지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법률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고 있고, 여성보호와 아동의 보육문제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모성보호 및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등규정), 고용보험법(육아휴직급여등)이 적용되고 있고 기타 모부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등이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아동학대사업을 포함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 대안으로, 아동보육과 양육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을 분리하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아동보육과 양육에 대한 행정전달체계와 아동학대사업의 행정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아동학대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추진이 시급하다. 2003년도의 인천시의 자체적인 아동학대사업내용을 보면, 아동학대예방센타에 대하여 심리학대아동심리검사, 아동학대예방홍보사업, 일시보호시설(그룹홈)에 대한 주식비,간식비등의 시설운영비 지원등으로 2002년도 없던 신규사업을 새로이 개발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대단히 바람직하고 마땅히 할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한편으로, 250만의 광범위한 인천시의 규모에 비추어 현재의 아동학대사업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라는 현실도 깊이 인식하면서, 2004년도 이후에는 시급한 아동학대사업의 물적, 인적 기반확보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하는 고민을 하여야 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