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1천329명의 아파트분양권을 압류하는 등 강경조치에 나섰다. 체납자의 아파트분양권을 압류조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있는 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사실 부과된 세금을 꼬박꼬박 자발적으로 내는 선량한 납세자와 달리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행태는 묵과할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세수결함이 고질적인 체납에 기인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분양받고서도 세금을 내지않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당국의 분양권압류라는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할만 하다. 이러한 행태가 지금까지 통용되어온게 사실 우리의 실정이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염려스런 것은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등으로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서민이 부득이 체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체납처분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체납은 세정이 시작된이래 계속되는 골칫거리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질적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던가 각종 관허사업에 불이익을 준다해도 체납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 93년 1백41억원이던 인천시의 체납규모가 97년에 7백17억원으로 늘어났고 98년 1천912억원, 99년 2천448억으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 2월말 현재 3천134억에 달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자그마치 22배로 불어났다. 납세의무를 기피하는 근본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세수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는 세수를 전제로 짜여지는 만큼 세수결함은 재정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세원발굴 못지않게 세금을 잘 걷어 세수결함을 줄이는 것은 지방행정업무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세정운용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 재정수요는 더늘고 그 만큼 시민들의 세부담도 늘게 될것이다. 따라서 세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세수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을 개선하고 체납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