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를 아십니까”
 인천지방법원(법원장·김연태)이 소송비용을 대지못해 민사재판에 나서지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소송구조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 해 7월1일부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시행됨에 따라 본격화된 이 제도는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지법은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재판청구금액 1억원 미만인 민사합의사건에 있어 총 3건을 접수, 이중 2건에 대해 구조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저조한 이용율을 입증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선 것이다.
 법원은 또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데 이어 해당 재판부의 적극적인 제도활용을 주문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소송구조제는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는 제도임에도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 이용실적이 저조했다”며 “법원이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대책에 나선 만큼 앞으로 이용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태현기자> choth@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