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대출을 받아 챙기려던 40대 중국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23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모씨(45·중국동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우리은행 남동지점 내에서 위조된 임모씨(45)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임씨의 경기도 안산시 사동 소재 268평 땅을 담보로 2억8천만원을 대출 받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불법체류 기간이던 지난해말 부천의 한 포장마차에서 50대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2백만원을 주고 위조된 임씨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했고 이 남자의 지시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진술에 따라 이 남자를 주민등록증 전문 위조범으로 보고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대출받는 과정에서 전액 현금을 요구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칭우기자> chingw@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