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광역폐기물처리시설 착공 시기가 감리사 선정잡음으로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 연구구 동춘동 LNG인수기지 매립3지구내 8만5천평에 하루 700t의 쓰레기 및 음식물을 처리 할 수 있는 남부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시작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리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끼리 자격시비가 일어 아직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남부광역폐기물처리시설 공사 감리사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여기에 동부·벽산·대우·금호·KCM 등 5개 감리사가 입찰에 참여 했다. 이 과정에서 벽산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하루전 책임감리원을 채용 하면서 자격여부를 놓고 문제가 발생했다. 책임감리원 유무가 감리사 선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쟁사들은 ‘이 직원이 공고전 채용됐다 하더라도 감리협회 등록은 (공고)이후에 이뤄 졌으므로 당연히 벽산은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급기야 시는 감리협회에 벽산 직원의 자격여부를 묻는 회시를 보냈다. 그 결과 감리협회는 처음에는 ‘협회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답변 했다가 나중에는 ‘감리협회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받으라’고 한발짝 뒤로 물러 났다.
 이에 시는 또다시 건교부에 질의를 보내 ‘책임감리원은 입사일을 기준 자격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얻어내고, 심사를 통해 지난 5일 결국 벽산엔지니어링을 감리사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동부엔지니어링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정지를 요하는 소송을 냈다. 감리사 선정에만 무려 5개월이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착공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12월말 대우건설(주)와 조달청을 통해 공사계약까지 마쳐 놓은 상태다. 오는 2006년 3월 준공예정인 남부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은 하루 500t의 소각시설과 200t의 음식물사료화 시설은 물론, 종합스포츠센터·축구장 등을 갖춘 1천4백60억원 규모의 대형공사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감리사 선정기준을 삼았다”며 “행정소송이 끝나는 내달 중순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종환기자> k2@incheontimes.com
 
 ?감리제도란- 건축·토목공사가 이뤄질 때 설계대로 시공 되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다. 감리자는 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공사가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시공되는지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책임져야 한다. 즉 발주자를 대신해 공사감독을 하는 셈이다. 감리는 크게 책임·일반설계·엔지니어링감리로 나뉜다. 모든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있어야 하며. 이것 없이는 준공검사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