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23일 자신을 냉대한다는 이유로 전처와 함께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안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지난 21일 오후 8시55분쯤 평택시 세교동 전처 이모씨(36)집에 찾아가 밥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장모(66)가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찾아왔으냐’며 냉대하자 흉기로 이씨와 장모의 몸을 수차례 찌른 혐의다. <평택=한익희기자> inha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