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3일 자신의 딸 3명과 내연녀가 탄 승용차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김모씨(38·요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50분쯤 수원시 팔달구 신동 C음식점 앞길에서 자신의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에 자신의 딸 3명(11살, 9살, 생후 8개월)과 내연녀 하모씨(38)를 태운뒤 미리 준비한 시너 2ℓ를 차량안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하씨와 이날 전화통화를 하다 하씨가 ‘네가 그런식으로 하니까 부인이 도
망가지’라고 말한 것에 격분, 집에 보관중이던 시너를 가지고 하씨 집앞으로 가 하씨와 자신의 딸들을 차에 태운뒤 ‘함께 죽자’며 시너를 뿌리고 방화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언규기자> simstar@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