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의 고장으로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탑승한 피해자에게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김종수 판사는 16일 아파트 승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다며 조모씨(38·여·주부)가 승강기 관리회사 대표 김모씨(4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발생 원인이 승강기 관리회사인 H엘리베이터측의 안전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탑승자도 승강기가 승강장 바닥면에 일치한 상태에서 멈추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피해자 과실비율이 4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0년 11월 자신의 거주지인 군포시 산본동 K아파트 13층에서 외출을 하기 위해 승강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중 승강기가 바닥면으로부터 약 20cm정도 못미쳐 정지한 상태에서 탑승하다 넘어지면서 다리가 승강장 문턱에 끼여 우측 전경근 파열 등 부상을 입자 승강기 관리회사를 상대로 모두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송영규기자> ygs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