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도 동력을 장치 힘들이지 않고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자전거에 발동기를 장착 그 동력으로 주행케 한 것이 오토바이이다. 영어의 오토바이시클을 약하여 오토바이라 한다. 최초의 오토바이는 1885년 독일의 다이믈러가 고안 목재로 만들었는데 시험주행에서 최고시속 19㎞를 냈다.
 최초의 생산공장은 1894년 뮌헨에 설립되었으며 실용화한 것은 1900년을 전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에 들어 처음으로 기관배기량 50?의 오토바이를 생산 오늘날엔 오토바이의 주요 생산국으로 세계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오늘날 오토바이는 스피드로 각인된다. 스피드 스크린 스포츠 섹스의 소위 S4가 지배한다던 시대의 유행에 따라 오토바이도 스포츠나 레저용으로 보급이 빠르다. 최근에는 청바지와 오토바이의 상징인 반항아 제임스 딘처럼 젊은이들은 폭주족이 되어 제 세상인 듯 심야를 누빈다. 이를 보는 어른은 불안해 하면서 이들과 곡예하듯 단속하는 경찰관을 안쓰러워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생계수단인 서민의 발로 이용된다. 새벽의 신문·우유 배달과 가스와 우편도 오토바이가 감당하며 최근에는 신속을 생명으로 하는 퀵서비스로 각광받는다. 하지만 과속과 몇배 부피의 적재는 사고의 요인이 된다.
 오토바이가 편의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식하는 만큼 안전에는 무신경하다. 무모하게도 차량의 홍수를 이루는 틈새를 비집고 질주하는 게 오토바이의 생리이다. 그러니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한다. 교통사고의 20%가 오토바이로 인한 것이며 여기에다 한때 무면허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는 통계도 있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인명을 앗아가는 흉기라고 해서 ‘과부틀’이라는 흉칙스런 이름으로 불리던 때도 있었다.
 ‘50? 이하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니다’ -49?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편리하다며 마구잡이식의 속도감을 주의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