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cc 부족 때문에 날아간 2억원.’
 오토바이 운행중 사고도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김중곤 부장판사는 26일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박모씨(35·수원시 장안구 정자동)가 오토바이 소유주인 손모씨(2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사고 오토바이가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규정한 배기량 50cc이상인 자동차에 해당해야 한다”며 “49cc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오토바이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9년 9월 친구 배모씨가 운전하는 손씨 소유의 배기량 49cc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 좌하지 압궤상 등 중상을 입자 법원에 손씨를 상대로 모두 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송영규기자> ygs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