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불러 관용차 개인 목적 운행도 조사
▲ 가평문화원 정문 등 각 출입문에 붙은 ‘인천일보 기자 출입 금지’ 안내문. 정용칠 원장과 사무국장은 안내문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한 인천일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의 지인 무료 대관 등 배임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평경찰서는 30일 가평문화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다목적 강당과 회의실, 복도 등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주 가평군과 가평문화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이날 문화원 대관 담당자를 불러 2차 조사를 했다.

이 직원은 경찰에서 “원장 등이 직원들 몰래 다목적 강당과 회의실 등을 빌려준 게 맞다”며 “모두 11차례에 대해서는 대관일지 등 관련 서류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고발내용에 포함된 정 원장이 관용차를 개인 목적으로 얼마나 이용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문화원의 시설 대관일지, 관용 차량 운행일지 등을 확보하고 공무원과 문화원 관계자 진술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등을 잇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더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문화원은 지난 29일 각 출입문에 ‘인천일보 기자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였다.

인천일보는 출입 금지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원장과 사무국장 모두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A변호사는 “공중시설에서 특정인에 대한 출입 금지 조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다”며 “사유재산인 주거 침입과 같은 형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인천일보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사유화할 수 없다는 점과 취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판단,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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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글∙사진 정재석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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