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상 추진시 막대한 부가효과
주민에 직간접적 지원금 혜택도
공해상 진행시 지자체 세수 없어

인천 영해에서 400㎿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5조가 넘는 생산유발효과에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법정지원금, 지방세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확대 시 에너지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00㎿ 해상풍력 1개 단지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생산유발 효과는 5조3329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5311억원이다. 고용유발 효과도 1만2839명에 달한다. <표 참조>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해상풍력 단지 계획 단계부터 제조, 설치, 계통연계, 운영, 해체 등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인천시는 이보다 약 9배에 달하는 3.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전망된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지원금이다. 1개 단지 400㎿ 해상풍력이 옹진군 바다에서 운영되면 매년 기본지원금으로 최대 약 1억원, 1회에 한해 특별지원금으로 최대 300억원이 지원된다. 해상풍력에 인천 앞바다를 내어주는 대신 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갈 몫이다.

하지만 이는 해상풍력이 인천 영해 범위에서 일어날 경우의 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공해)일 경우 세수로는 지자체에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안보 위험과 조업에 지장을 준다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인천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영해 내 해상풍력을 설치해야 하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자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도 징수한다.

그러나 풍력발전은 화력발전소와 다르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부과 대상에 풍력발전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 [인천 해상풍력, 주민·탄소중립 다 잡을 묘안은] '풍력 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여러 지원금과 세수 확보라는 실익에 더 나아가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주민 이익공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시민이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화된 방안은 없다.

인천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공익위원인 김민배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민들이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된 후에도 그 섬에 정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어업 형태와 지역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을 잡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관련기사
[인천 해상풍력, 주민·탄소중립 다 잡을 묘안은] '풍력 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해상 풍력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풍력 발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지역 에너지 시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는 만큼 지자체 세수를 늘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에너지 발전 시설인 원자력·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풍력발전의 경우 이러한 세수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 관리, 환경 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인천 해상풍력, 주민·탄소중립 다 잡을 묘안은] 안보·군사적 리스크…국제 분쟁 부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캠페인 참여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면서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0'에 수렴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정부와 인천시는 탄소 중립 실현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방안으로 해상풍력에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 단지 개발이 가능해 발전 효율이 높고 육상 풍력과 비교했을 때도 소음·진동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문 [인천 해상풍력…주민·탄소중립 다 잡을 묘안은] 행정기관 불협화음…제 밥그릇 못 챙기는 옹진군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사업자가 앞다퉈 진출하는 이유는 뛰어난 입지조건에 있다. <관련 표>인천 바다는 비교적 바다 수심이 낮고 평균 풍속도 초속 7m 이상인 데다 수도권에 있어 전력 계통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다. 인천시 역시 2027년까지 3.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이 바다에 조성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여러가지 난관이 많다.각 행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다.해상풍력이 인천 영해인 경우 해당 지자체인 옹진군이 풍황계측기와 풍력단지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인천 해상풍력, 주민·탄소중립 다 잡을 묘안은-끝] 외국에 팔아넘긴 사업권…인천 앞바다로 장사하나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사업권 장사를 위해 알박기한 국내 회사가 외국 기업에 사업 권한을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자 간 입지 선점 경쟁과 공유재인 바다를 사고파는 행위가 일어나는 만큼 계획 입지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 기업 A는 인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공해) 내 3곳에서 1.1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풍황 계측을 진행한 이 기업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