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직간접적 지원금 혜택도
공해상 진행시 지자체 세수 없어
인천 영해에서 400㎿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5조가 넘는 생산유발효과에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법정지원금, 지방세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확대 시 에너지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00㎿ 해상풍력 1개 단지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생산유발 효과는 5조3329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5311억원이다. 고용유발 효과도 1만2839명에 달한다. <표 참조>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해상풍력 단지 계획 단계부터 제조, 설치, 계통연계, 운영, 해체 등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인천시는 이보다 약 9배에 달하는 3.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전망된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지원금이다. 1개 단지 400㎿ 해상풍력이 옹진군 바다에서 운영되면 매년 기본지원금으로 최대 약 1억원, 1회에 한해 특별지원금으로 최대 300억원이 지원된다. 해상풍력에 인천 앞바다를 내어주는 대신 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갈 몫이다.
하지만 이는 해상풍력이 인천 영해 범위에서 일어날 경우의 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공해)일 경우 세수로는 지자체에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안보 위험과 조업에 지장을 준다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인천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영해 내 해상풍력을 설치해야 하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자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도 징수한다.
그러나 풍력발전은 화력발전소와 다르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부과 대상에 풍력발전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 [인천 해상풍력, 주민·탄소중립 다 잡을 묘안은] '풍력 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여러 지원금과 세수 확보라는 실익에 더 나아가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주민 이익공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시민이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화된 방안은 없다.
인천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공익위원인 김민배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민들이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된 후에도 그 섬에 정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어업 형태와 지역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을 잡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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