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곳곳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설로 인한 피해, 주민이 감당
지자체 세수 늘려 피해 최소화

기존 과세 대상과 형평성 고려
'부과대상에 포함' 움직임 일어
▲ 해상풍력(탐라 해상풍력). /사진제공=인천시
▲ 해상풍력(탐라 해상풍력).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해상 풍력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풍력 발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 에너지 시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는 만큼 지자체 세수를 늘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에너지 발전 시설인 원자력·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풍력발전의 경우 이러한 세수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 관리, 환경 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인천의 경우 영흥화력 발전소가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줄이는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면서 국내에서도 풍력발전 사업이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환경 보호·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풍력발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과세 대상과의 형평성과 세수 결손 보전,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자원시설에 부과 대상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풍력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발전시설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도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풍력발전 지방세 과세방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부유식 풍력발전 등 기술 개발이 계속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 지금과 같이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과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풍력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제외하는 시설을 지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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