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수면 인허가권 불허 요청
옹진군, 제역할 못해 사업 중지
행정 일관성 없고 市 월권 논란도

낮은 주민 수용성도 주요 걸림돌
안전항로 침범…어민 반발 초래
수산업·어업인 대한 배려 필요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사업자가 앞다퉈 진출하는 이유는 뛰어난 입지조건에 있다. <관련 표>

인천 바다는 비교적 바다 수심이 낮고 평균 풍속도 초속 7m 이상인 데다 수도권에 있어 전력 계통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다. 인천시 역시 2027년까지 3.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이 바다에 조성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여러가지 난관이 많다.

각 행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 중 하나다.

해상풍력이 인천 영해인 경우 해당 지자체인 옹진군이 풍황계측기와 풍력단지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적합입지 발굴 조사 기간 신규 점·사용을 불허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올해 3월 업체 11개가 옹진군에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군이 모두 반려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어장 피해가 적고 항로 영향도 없는 지역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해상풍력 사업마저도 모두 중지된 상태다.

행정 일관성이 어그러지고 월권이라고 비춰질만한 요구가 난무하며 옹진군과 사업자 간 행정심판,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제이씨에너지가 지난해 6월 옹진군을 상대로 낸 '풍황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불허가 처분 등 취소청구' 건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업자는 풍황계측기 설치를 옹진군에 신청했지만, 옹진군은 당시 인천시 적합입지 발굴 사업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여기에 낮은 주민 수용성도 주요 걸림돌로 꼽힌다. 해상풍력으로 조업 구역이 축소되지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데다 정보 접근성이 낮아 어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올해 3월 오스테드코리아가 앞서 제출한 '인천 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허가 안건'을 재심의하려고 했지만 허가 심의를 보류했다.

인천은 남북 접경지역으로 다른 바다와 다르게 유사시 선박이 대피하는 안전항로가 있다. 그러나 오스테드가 설치한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이 안전항로와 침범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 1200여명이 대통령실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주민 의견이 심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은 “많은 어업인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며 특히 서해 5도 주민들에게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라며 “해상풍력 사업으로 생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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