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분권형 항만자치 모색해야 <끝>

정부, 6개 분야 57개 과제 이양
항만公 사장 선임, 교체때 논쟁
▲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장치장에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여있다./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장치장에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여있다./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지난 2월 정부는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6개 분야 57개 과제다. 이중 해양항만 권한에서는 마리나항만,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지방관리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승인·관리기관 지정 권한을 해양수산부에서 광역 시장·도지사에게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항만배후단지는 지역의 제조·물류 산업이 집적되는 곳으로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관련되는 만큼 지자체 주도의 개발·관리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배후단지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지방관리항만이 없는 인천 입장에선 연관 수혜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하고, 민간에게 장기 임대하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투자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절대치를 차지하는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에서 민간개발 방식이 진행되면서 민영화 논란이 촉발됐다.

해수부는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2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절차를 중단했다.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항만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부산항 등과는 달리 인천항 배후단지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인천항 발전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은 세제 혜택이 적용돼 항만 물류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배후단지는 100%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인천항은 내항 항만부지와 남항 컨테이너 부지 등 극히 일부에만 자유무역지역이 조성돼 있을 뿐, 산업·물류단지로 사용할 수 있는 항만 배후단지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2003년 항만공사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인천과 부산 등에서 항만공사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네덜란드, 미국 등 해외 선진 항만에서는 자율성이 담보된 기관 간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물동량 확보 경쟁이 치열한 선진 항만일수록 주도권 확보와 민첩한 시장 대응을 위해 독립재정 기반의 포괄적 권한을 가진 항만공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별자치도처럼 중앙정부의 권한 상당 부분을 지방에 이양해 항만자치를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인천의 경우 항만 운영에서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를 둬 항만위원 7인 중 3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지만 과반수는 여전히 해양수산부 추천 인사가 차지하고 있다. 또 항만공사 사장 선임에도 인천시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사장 교체 시기마다 '낙하산', '해피아' 등 소모적 논쟁을 벌였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전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항만물류 고유의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항만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을 광역지방정부로 이관하고, 항만공사도 광역지방정부로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칭우·김원진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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