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국내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 준비
토지주 “일방적…땅값 하락 피해” 반발
물류센터 사업자, 시 상대 행정訴 제기
▲ 인천시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 예정부지로 포함한 남동구 논현 33지구 일대와 소래습지 전경.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수도권 대표 해양 명소인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갈등의 늪'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곳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 중인 인천시와 이에 반발하는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장기화하면서다.

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올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선정했다.

시가 공식적으로 소래습지 생태공원(전체 면적 156만1000㎡)에 대해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언급한 건 지난 2021년 공원 입구 인근에 연면적 42만2751㎡, 9층 높이 규모 물류센터 건립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다.

지역주민들이 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해 물류센터로 인한 교통 체증 문제 등을 제기하자, 시는 “인근의 시흥갯벌생태공원과 연계해 공원 일대를 해양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근 시는 이와 관련해 오는 2028년까지 총 5921억원(국비215·시비3366·비재정 2340억원)을 들여 인근 송도 람사르습지를 포함한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원(총 665만㎡)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겠다고 관련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다.

지난해 7월 시는 현재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는 남동구 논현동 33의 16일원(31만8670㎡)과 레미콘 공장 부지 66의 12일원(9만400㎡)을 각각 소래 A·B공원으로 결정했다. 공원 진출입로 좌·우측에 위치한 곳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이다.

이중 소래 A공원은 토지주들이 1969년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를 받아 조성한 땅으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어 매립 40년 만인 2009년부터 적치장 허가를 받아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현동 33번지 개발추진위원회' 이기명 회장은 인천일보와 만나 “온갖 불법 폐기물로 방치된 땅을 토지주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고 성토 작업을 해서 매립한 지 40년 만에 겨우 땅을 활용하게 됐는데 이곳을 국가도시공원화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이미 시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이전보다 공시지가가 40% 하락하는 등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토 보상을 받거나 최소한 대체 용지 확보를 위한 적정한 보상비가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래 B공원 구역에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 사업 시행자(㈜아스터개발) 또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사업 예산 확보와 공원 지정 면적 및 범위 설정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시는 전체 사업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비재정 2340억 원 부분은 향후 구월2지구 주택개발사업 이익금을 통해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지역 주택공급 속도 조절 등의 이유로 인천시의회 사업 동의안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와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 [갈등, 하나도 안풀렸다-③소래습지'끝'] 국가도시공원 갈등 출구 찾기…개인 토지 배제

/이슈팀=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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