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이후 사상 첫 초유의 징계가 이뤄졌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초동 수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즉,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것이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으로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기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지만, 당시는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과 상황이 다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를 하지 못했다.

현재 계급이 강등된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상태지만, 징계 전에도 군 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군 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 모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로 재판 중이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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