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사진=연합뉴스.

전역 한 달 앞두고 장군에서 대령 강등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사건에 연루된 전익수 실장은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전 실장은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강등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된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故)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비판 여론이 커짐에 따라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 출범, 올해 9월 전 실장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 모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로 기소된 바 있다.

전 실장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 그의 1계급 강등 징계안은 이달 18일 국방부가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재가했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전 실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도 28일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입장문을 내 "장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전익수는 우리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항고하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까지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담아 법원에 간곡히 요청한다. 장군으로 전역하려는 전익수의 꼼수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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