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어린이집 용지 마련 못해
중단 상태…고층 흉가로 방치

조합 1인 시위 “규제 역행 반대”
인근 건설사와 땅 맞교환
경찰서 협의 등 해법 모색
▲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 승인이 반려되면서 짓다 만 고층 건물이 흉가처럼 방치돼 안전사고 발생 우려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도 훼손되는 피해도 낳고 있다.

의정부 도심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 승인이 반려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부지 내에 있는 건물 철거도 미뤄져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범 지역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의정부시와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이 지난해 말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했다.

이는 시가 조합에 보완을 요구했던 공원용지 확보와 의정부경찰서 어린이집 대체용지 마련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 측이 2차례에 걸쳐 승인 연장을 신청했으나 그동안 시가 제시한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시의 보완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지만, 국공유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승인 후에나 매입 내지 교환이 가능한데도 시가 승인 전에 해결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조합원들과 소통을 계속해 긍정적 대안을 찾아낸 뒤 다시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공립 어린이집 용지의 경우 조합이 경찰서와 협의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조합 측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 중인 국가 재산에 공동주택사업을 벌이며 특혜 논란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숙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 4966㎡의 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공원 문제는 부족한 면적을 인근에 아파트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와 땅을 맞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자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14일부터 의정부시청 앞에서 “시가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 역행하고 있다”며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사업 승인이 늦여지면서 도심 한 가운데 짓다 만 고층 건물이 흉가처럼 방치돼 안전사고 발생 우려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도 훼손되는 2차 피해도 낳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광주에서 아파트 철거 중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 고층 건축물 철거에 별도 감리가 필요하게 되는 등 갑자기 절차가 까다로워져 '철거 대기' 중인 상태라고 해명했다.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건설은 의정부경찰서 바로 앞인 의정부동 424일대 대지 1만9267㎡(5828평)에 지하 6층, 지상 49층의 공동주택 1650세대와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 조합원은 1247명이다.

/김기준 기자 gjkim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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