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한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 강화군 불은면의 A 개 사육장 주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육장에서 개들을 불법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4일 "A 개 사육장에서 도살 도구 사용하는 소리가 들렸다"며 한 동물단체가 경찰과 강화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4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강화군 측이 A 사육장 내부에서 도살 도구와 개 사체 30여 구를 발견했고 철창 안에 갇혀 있던 개 33마리도 함께 발견했다.
경찰이 주인을 상대로 불법 도살 여부를 추궁하자 그는 "도축된 개를 사 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육장 주인이 실제 도축된 개를 산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강화군은 이 사육장에서 개 33마리를 구출했으며, 이 중 2마리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1마리는 인천시수의사회 동물보호소로 옮겨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개 31마리는 사육장 주인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혀 입양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육장 주인은 건강원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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