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인 부모 대신 1살 이하 '손자·손녀'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1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 즉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기로 한 자에 대한 세대 생략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이는 전년(317억 원) 대비 3.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이 자료에서 1세 이하 갓난아이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건수가 254건에서 784건 는 것이 눈길을 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모 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본인으로부터 곧바로 이어 내려가 후손에 이르는 혈족 중 손자녀, 증손 등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총 1,318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가산세액은 693억 원으로 절반(52.6%)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이다.
진선미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불과 한 살인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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