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딸 간수 잘하시라' 피해자 모친도 위협한 스토킹범에 법원은 왜…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는 3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이자 피해자(19세)에게 138회에 걸쳐 전화·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딸 간수 잘하시라'라며 전화로 스토킹한 피의자 20대 A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A 씨는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 전화해

 

딸 간수 잘 하시라.

라는 내용의 폭언을 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이미 A 씨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는데 그것도 어기고 또 피해자에게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잠정조치까지 불이행한 혐의까지 추가된 A 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심지어 피해자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

잠정조치마저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

라던 재판부는 왜 이 양형을 결정한 것일까요.

 

그러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여러분은 이 양형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잠정조치마저 위반한 혐의까지 있는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 받아야 할지 저는 의문이 드네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치 보복" vs "성역 없다"…국감 앞두고 떠오른 '뇌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사진=연합뉴스

3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는데요.

SNS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야당 탄압, 전 정부 정치 보복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에 힘 쏟을 때"라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법 앞에 겸허히 서서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할 것"이라며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 감사원 외경./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측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국감을 코앞에 두고 부상한 또 하나의 뇌관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사진=이미지투데이

 

돌도 안 된 아기들에게 증여된 '1천 억'

2021년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인 부모 대신 1살 이하 '손자·손녀'에게 물려준 재산 규모가 1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제출한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 즉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기로 한 자에 대한 세대 생략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이는 전년(317억 원) 대비 3.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모 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있죠.

이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본인으로부터 곧바로 이어 내려가 후손에 이르는 혈족 중 손자녀, 증손 등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 원을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는 이 추세는 적정한 과세를 위해 또 다른 방법을 국회가 찾아 나서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신호 같네요.

 

▲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시 모습./사진=국회 사진 기자단, 연합뉴스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칠순잔치보다도 못하게 관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이 87%나 삭제돼 칠순잔치 방명록보다도 못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는 4만1천 명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초청장 발송 규모는 4만 5천57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측이 이 중 3만 9천695명의 명단을 파기한 것인데요. 이는 전체 발송 규모 중 약 87%에 해당합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취임준비위가 제출한 명단에 대해 우선 공문이 아닌 메일을 통한 엑셀 파일로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했고, 이 명단은 행안부가 '접수'한 명단이 아닌 '수집'한 명단이기에 공공기록물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교흥 의원 측은 "행안부가 제출을 요구해서 취임준비위로부터 받은 명단을 '접수'가 아닌 '수집'했다는 해괴한 변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판단은 독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접수(接受)

: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음.

수집(收集)

: 거두어 모음.

(출처 : 네이버 어학 사전)

참고로 공공기록물법은 폐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무탈하고 안온하게 보내세요. ☘️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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