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 기부제도 설명 포스터. /사진제공=행안부

연천군은 다음 달 4일까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운용 조례안에 관한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

연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이 주소지 지자체 이외 고향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또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10만원 이하 전액 등을 포함해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예정이다.

군은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고 답례품의 종류와 답례품·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 예고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 접수 등의 사무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천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 규정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반영된 군민 의견을 참고해 내년 1월 본격 시행 이전 의회에 상정하는 등 무리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천=류창기 기자 ry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