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지인 집에 주소지 뒀어도
막대한 빚 등 위기상황 확인시
거주지 긴급지원 받을 수 있어
생활고 비관 사망 안타까움 사
▲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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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모녀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도움 요청만 했어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쯤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문이 잠긴 세입자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소방당국과 강제로 문을 개방한 경찰은 방 안에서 여성 시신 3구를 발견했으며, 해당 방이 60대 여성 A씨와 20대 자녀 B씨, 30대 자녀 C씨 등이 거주하던 곳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세 모녀로 추정했다. 사건 당시 시신은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고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한 유서가 발견되는 등 여러 정황상 A씨 등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모녀는 평소 건강 문제와 채무 등의 문제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할 지자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이들 모녀는 화성시 소재 지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상태에서 2020년 수원의 현 거주지로 이사 후 전입신고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모녀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어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됐다면 여러 생활보장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구금, 가정폭력,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위기 상황이 인정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 분야에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은 현 거주지인 수원시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막대한 채무 관계나 가정 폭력을 당하는 등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면 등록된 거주지와 상관없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주거지인 행정복지센터 등에 상담 요청만 했어도 긴급 상황을 감안한 지원이 가능해 이들 모녀가 벼랑 끝까지 내몰리진 않을수 있었던 셈이다.

A씨는 남편을 먼저 여의고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 등을 위해 유가족을 추적하는 등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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