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지 등록·열람 제한 확대 등
▲ 박재현 복지협력과장(왼쪽)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 박재현 복지협력과장(왼쪽)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일명 '세 모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에 복지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인천일보 8월23일자 6면, 24일자 1면, 25일자 1면, 26일자 6면 '수원 세 모녀' 관련 보도>

시는 1일 오전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에게 '사각지대 발굴,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원 세 모녀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정보 부재 ▲주소지 미거주자 사후 처리 매뉴얼 부재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 시점 간 시차 발생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사각지대 발굴 정보 시스템에 '체납' 정보 미포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 제한 대상 확대 ▲임대차 신고제, 거소지 등록 정보 활용(공유) 등을 제안했다. 또 '주소지 미거주 대상에 대한 사후 처리 매뉴얼 마련해 기관 간 역할을 정립',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보제공 주기와 처리 기한 단축(2→1개월)'을 건의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회신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정보 요청을 하면 즉시 회신하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국·지방세 체납정보 등 주요 정보 연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제공 정보 부적합'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정보 적합성을 고도화할 것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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