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는 2023년부터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별 농민 단위로 1인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될 계획이며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대상은 관내 농업인 1만 2천여 명으로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한 농민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관련 예산 77억여 원을 확보한 뒤 내년 1월부터 관내 농민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모두가 행복한 ‘상상더이상’ 남양주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