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별내동 물류창고 공정 감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별내택지지구에 연면적 약 5만 제곱미터의 대형물류창고가 지난해 5월 허가를 득하고 지어지고 있다”며 “물류창고로 인한 대규모 화물차량 이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매연․소음․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거주환경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에서는 올해 4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변경하였고 별내택지지구내 창고시설을 부용도로 한정하여 물류창고와 같은 시설이 허가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감사원에서 위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잘 못 적용했다며 지난 7월 감사원 실지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첫째, 감사원은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펴고자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의 고충을 헤아려 균형 잡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8만 별내동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하여 열린 감사를 실시할 것 셋째, 남양주시민의 대표인 남양주시의원 개개인의 염원을 받아 신중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남양주=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