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교도소 외부 전경/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교도소 기능만 이전하고 구치소 기능은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공식 확인됐다.

안양교도소에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 등 2000명 안팎의 인원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는 이날 제9대 안양시의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7월 말 또는 8월 초 최대호 안양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 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준비 중이라고 확인한 뒤 이같이 밝혔다.

다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다.

지난 1963년 당시 안양의 외곽인 동안구 호계동 42만㎡(안양 29만, 의왕 13만)에 들어선 안양교도소는 이후 주변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민원 유발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호계동은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동선) 호계사거리역(가칭)이 신설되고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시는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해당 부지 개발을 통해 신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법무부는 안양에 법원(안양지원)과 검찰청(안양지청)이 있고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의자, 피고인 이송거리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기능은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 측은 수형자는 타 지역 교도소로 분산 배치하거나 교도소를 신축을 해 수용하되, 현 안양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를 새로 짓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는 모습이다.

하지만 구치소 기능까지 포함한 교도소 전부 이전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민들이 10여년 넘게 교도소 완전 이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분 이전으로 가닥이 잡혀 안양시와 법무부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구치소는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과 문화시설, 일자리 창출 등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과정에서 안양시청 이전 문제를 놓고 음경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채진기 의원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음 의원이 먼저 “제가 알기로 안양시청 이전을 최대호 시장님이 공약에 넣기에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2024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강권에 의해서 (공약에) 들어간 것 같다”고 발언하자, 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신청, “민주당에선 해당 공약을 언론사 여론조사와 자체 조사를 통해 결정했다. 강권에 의해서 공약을 만들었다는 말씀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음 의원이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시청 이전을) 공약집에 넣는 과정을 그 당시 담당했던 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양=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