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서구 원창도 율도수송기지가 폐쇄위기에 직면했다.
 인천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김홍우)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율도수송기지 행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천해양청이 공항공사의 임대계약에 대해 연장해줄 의무가 없고 이 기지가 폐쇄돼도 별도의 수송대책 마련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가 임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해양청의 수송기지의 원상복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인천해양청은 지난 6월12일 공항공사가 해양청으로부터 부지사용허가를 받고 무상으로 사용중인 율도수송기지 2만7천9백33㎡를 지난해부터 2억1천2백만원을 받고 모해운사에 불법으로 임대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사용허가 취소와 함께 지난달 말까지 계약 이전의 나대지 상태로 원상복구하도록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인천해양청은 그러나 공항공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예정대로 집행하되 이번 결과가 공항공사의 항만부지 불법임대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인천지법의 행정처분취소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 이미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달 말로 종료됐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를 불법임대혐의로 검찰 고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백범진기자> bjpaik@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