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거나 채무를 면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일삼던 악질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2부는 지난 3월부터 무고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2명을 적발, 이 가운데 정모씨(66)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재건축 주택조합의 지분을 청산하고 조합을 탈퇴하면서 보상금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해당 아파트 시공사와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미 효력이 없어진 빌라 분양계약서로 건축주를 배임죄로 고소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또 다시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김모씨(48)를 불구속 입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무고사범은 문서, 유가증권 등에 대해 사전 승낙을 하고도 위조했다고 고소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또는 물건을 스스로 교부하고도 횡령했다고 억지 주장한 경우 5건, 본인의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고소한 경우 4건, 스스로 상해를 입고도 상대방에게 덮어씌운 사례와 보복적 차원으로 허위내용을 고소한 경우가 각각 2건씩으로 나타났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이용해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유리한 소송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는 무고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이종호> jhlee@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