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선고 받아 법정구속
시, 박부영 권한대행체제 전환
의정부지법은 15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해 4.15총선 개입 혐의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진=조광한 남양주시장
의정부지법은 15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해 4.15총선 개입 혐의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진=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15일 총선 관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개입한 혐의로 조광한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한편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 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 시장의 법정구속으로 그간 추진 중이던 남양주시의 크고 작은 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박신환 부시장의 명예퇴직 이후 경기도로부터 후임 인사를 받지 못하고 공석 중인 상태다. 현재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이 부시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시는 일단 박부영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하고 국·과장 회의를 열어 직원들의 동요를 최대한 막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하는 한편, 경기도에 부시장에 대한 인사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조 시장이 구속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청은 어수선했다. 공무원들은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허탈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일부 공무원은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남양주=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