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이상 중징계 불가피

인천신항 개발·분양사업 주도
시민단체, 공공개발 전환 촉구

청라의료복합타운 컨소 참여
경제청 “출자자 변경도 협의”

후진국형 건설현장 참사를 잇따라 유발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면서 인천지역에서 HDC현산과 관련한 국책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영장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관계당국에서는 징계절차를 지켜보면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시민단체에서는 국가 브랜드를 실추한 HDC현산에 대해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침통한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침통한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업정지 처분 이상 징계 불가피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HDC현산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함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다. 여기에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는 학동 참사와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보다 명확한 사고여서 학동보다 더한 중징계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되면 합산한 기간 만큼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되고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 마저 예상된다.

당분간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의 차질이 예상되며 등록말소가 되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전면 중지된다.

징계절차가 본격화되면서 HDC현산의 신인도가 급락, 사실상 PF(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HDC현산이 화정아이파크 사업에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여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PF를 통한 자금조달을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상당 기간 영업활동은 물론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면서 관련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라고 밝혔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차라리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HDC현산은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 대해 민간개발·분양사업을 진행중이다. 1-1단계 2구역 출자자는 HDC현산이 45%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어 ㈜늘푸른개발 30%, ㈜토지산업개발 20%, 활림건설㈜ 2.5%, 원광건설㈜ 2.5%의 순이다. 신항 1-1단계 214만㎡중 인천항만공사(IPA)가 직접 개발해 임대중인 1구역(60만㎡)를 제외한 2구역(94만㎡)은 물론 3구역(54만㎡), 1-2단계(41만㎡)에서도 민간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3구역(54만㎡), 1-2단계(41만㎡)은 민자적격성을 통과했거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및 항만공사 주도의 개발로 인한 재정부담과 대규모 예산 적기 확보 곤란으로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논리로 민간개발·민간분양 형태의 민간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HDC현산이 신인도 하락으로 PF자금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 적기 확보는 커녕 장기간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항 물동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신항의 배후단지에 민간개발이 과도하게 추진되면서 공영부지 확보마저 힘든 상황인 만큼 공영개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김종길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신항에는 화물차주차장(22만㎡ 이상), 공 컨테이너 장치장(10만㎡ 이상). 공 컨테이너 수리장, 세척장, CIS, CFS 등 지원시설(10만㎡ 이상) 등 항만지원시설이 최소 42만㎡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항만 국유제를 포기한 사실상 항만 민영화라고 지적해온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민영화 대신 공영개발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잇따른 후진국형 사고를 유발한 HDC현산에 항만 인프라를 더 이상 맡겨서는 안된다”며 “이번 기회에 항만 민영화 정책 철회를 명시한 항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

▲청라의료복합타운도 흔들?

HDC현산은 청라국제도시에 8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바이오 연구 시설 등을 조성하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에도 컨소시엄사로 참여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사업협약에는 사업법인 설립, 종합병원, 라이프사이언스파크, 시니어클러스터, 메디텔, 업무시설 등의 시설 규모와 추진 일정, 토지공급단가, 사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 공공 기여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은 이 사업에서 병원과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 시공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면 2023년 착공, 2027년 종합병원 개원, 2028년 전체 준공이라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 간 사업협약에는 출자자간 귀책사유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협약을 살펴본 결과 HDC현산의 징계 여부에 따라 협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컨소시엄 간 귀책사유가 발생해 사업차질이 우려될 경우 출자자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주관사인 서울아산병원측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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