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8개월 영업정지 요청
정지땐 공공공사·민간수주 금지
최고 징계 수위 '등록 말소' 거론도

잇따라 후진국형 건설현장 참사를 유발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인천지역에서 HDC현산과 관련한 국책사업과 인천경제청 관련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사면초가 HDC현산] 자금 조달도 '빨간불'…인천서 퇴출 될 수도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근 HDC현산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로 HDC현산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 만큼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다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는 학동 참사와 달리 HDC현산의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보다 명확한 사고여서 학동보다 더한 중징계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만약 학동 참사로 최고 처벌인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HDC현산은 1년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된다.

특히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HDC현산과 관련한 국책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진행에 장기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HDC현산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 대해 민간개발·분양사업을 진행중이다. 1-1단계 2구역 출자자는 HDC현산이 45%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HDC현산은 청라국제도시에 8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바이오 연구 시설 등을 조성하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에도 컨소시엄사로 참여중이다. HDC현산이 이 사업에서 병원과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 대한 시공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오는 2023년 착공, 2027년 종합병원 개원, 2028년 전체 준공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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